Harbor:Baby Safe Surrender Program/k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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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캘리포니아에는 안전하게 양육 포기 법이 있어, 부모 또는 보호자가 LA 카운티의 모든 병원이나 소방서에서 법적으로 신생아를 양육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.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50명 이상의 신생아가 안전하게 양육 포기되었다. 72시간 이내의 신생아를 양육 포기하는 경우, 형사 책임이 없다. 신생아를 양육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양육 포기를 하도록 권장된다.

72시간 이상의 신생아를 양육 포기할 경우, 아동 복지 서비스와 보안을 위해 연락한다.**

  •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를 양육 포기하려는 경우, 신생아는 소아 응급실로 데려와야 하며, 다음 절차가 수행된다.

양육 포기 패키지** (소아 응급실 클럭/책임 간호사로부터)를 얻는다.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:

      • 신생아 양육 포기 체크리스트
      • 신생아 식별 브레이슬릿
      • 기밀 "안전하게 양육 포기" 의료 설문조사
      • 반환 주소가 있는 우편 봉투
      • 의심되는 아동 학대 보고서
    • 신생아의 손목과 발목에 암호화된 기밀 식별 브레이슬릿을 착용한다.
      • 등록부에서 모든 식별자를 제거하고, 존/제인 도로 이름으로 대체하며, 원래 의료 기록 번호를 유지한다.

양육 포기를 하는 개인에게는 아기를 14일 이내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, 식별 브레이슬릿의 복사본을 제공한다.** 제공된 설문조사에 밴드 ID 번호를 문서화한다.

    • 양육 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밀 "안전하게 양육 포기" 의료 설문조사가 제공된다. 법적으로, 양육 포기하는 개인에게 이 설문조사를 제공하기 위해 "신의성실"한 시도를 해야 하며, 병원에서 작성하거나 반환 봉투를 제공하여 다른 시간에 작성할 수 있다.
    • 얻을 수 있는 모든 역사와 함께 철저한 신체 검사를 수행한다.
    • 응급의사는 필요한 모든 의료 치료를 제공한다.
      • 안전하게 양육 포기한 신생아는 메디칼에 자격이 있다.

신생아를 양육 포기하면 즉시 아동 복지 서비스와 사회 복지부에 연락한다.**

      • 아동 복지 서비스는 신생아의 임시 보관을 맡으며, 양육 포기한 개인이 아기를 돌려받기 전에 안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에 보관 명령을 내린다.
    • 소아 응급실 로그에 식별 밴드 번호를 기록하고, "양육 포기한 아기 소년/소녀"로 진단한다.

응급의사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 보고서를 작성한다. 날짜, 시간, 19자리 아동 복지 서비스 참조 번호 및 아동 복지 서비스와 통화한 내용을 문서화한다.** 전자적으로 제출**하기 위해 아동 복지 서비스 웹사이트로 이동한다: <Https://mandrepla.org>

        • "의심되는 아동 학대 보고서 제출 (SS 8572)"을 선택한다.
        • "게스트"로 계속하고 "참조 유형-전화"를 선택한다.
        • 19자리 아동 복지 서비스 참조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.
  • 보고서를 완료하면 환자의 기록을 위해 보고서의 복사본을 인쇄한다.**
    • 응급의사는 신생아가 입원해야 하는지 또는 아동 복지 서비스의 보호하에 방출될 수 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.
    • 부모가 14일 이내에 아기를 돌려받으려는 경우, 임상 사회 복지사와 연결하여 아동 복지 서비스에 연결한다.
  • LA 카운티 안전하게 양육 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
  •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: 정책 376